“현대車노조, 아파트 2채―제네시스 등 車13대 반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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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양대노총 시대’ 저무나]사측의 재산반환요구 승소 원심 확정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데도 노사협약을 이유로 회사에서 지원받은 재산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측에 금전 지원을 요구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지부가 대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을 무시하고 소송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와 합의에 따라 노조간부 숙소용 아파트 2채와 제네시스 등 중대형 자동차 및 승합차 13대를 지원받아 사용해 왔다.

2010년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지원은 불법이 됐지만 노조는 “노조법의 취지가 모든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측의 재산 반환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노조의 요구로 얻은 유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 운영비와 전임자 급여에 대한 회사 지원이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으로 얻은 결과이거나 회사가 금전 지원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금속노조 등이 “노조 지원금과 전임자 급여를 달라”며 차량 제조업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니아코리아 노사는 2010년 6월 단체협약에서 매년 2040만 원의 노조 지원비와 금속노조 지회장 등 전임자에게 월 50만∼6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가 활동비 등 지원을 끊자 금속노조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개정된 노조법의 입법 목적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며 “주기적,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운영비 원조와 전임자 급여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어 부당 노동행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노조법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은 경우’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노조#노총#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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