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민주, 쟁점법안 뭉개면서 정권 책임 묻겠다는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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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이렇게 표결로 말하면 될 것을 더민주당은 지금껏 왜 법안 상정도 못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본회의 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가 별도로 만나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해 양측이 중시하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여야 협상 무대에 올랐지만 지금까지의 야당과 달라진 게 없다. 12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판에 박은 결론뿐이다.

김 위원장은 3일 “경제정책은 정부가 주체이지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아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처럼 말하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18건을 거론하며 ‘야당 탓’을 한 데 대한 반격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1일엔 “여당의 책임하에 법이 통과되면 그 책임은 정부 여당이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맞는 말이고, 그것이 책임정치의 본질이다.

경제정책도 법으로 뒷받침돼야 정부가 집행 가능하다. 그런데 과연 지금껏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때,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입법적인 뒷받침이 이뤄졌나.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만 해도 발의 7개월 만에 겨우 통과됐다.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발의 이래 3년 8개월째 발이 묶여 있다. 야당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법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까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이런 터에 정부가 무슨 재주로 노동개혁을 이루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권한과 책임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권한을 가졌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더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경제 회생과 개혁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서 정부의 잘못을 추궁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
#더민주#노동개혁#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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