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땐 ‘살아있는 神’ 등극… 부-명예가 한꺼번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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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재, 어떤 혜택 있기에

무용계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인간문화재)는 ‘살아있는 신’으로 통한다. 일단 인간문화재가 되면 전통 춤 보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통 춤의 전승은 도제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해당 춤 분야의 최고 스승인 인간문화재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인간문화재는 이수자격을 딴 제자(이수자)들 중에서 자신의 춤을 후대에 전승할 자격이 있는 ‘전수교육조교’를 사실상 지정한다. 전수교육조교 A 씨는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이 아닌 인간문화재가 지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인간문화재가 제자들 가운데 전수교육조교 추천자를 문화재청에 알리면 조사를 거쳐 지정하는 절차를 밟지만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인간문화재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용의 경우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따라 매달 131만7000원의 전수교육지원금을 받는다. 또 정부로부터 공개 행사 비용도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는 “인간문화재가 누리는 혜택 중 극히 일부”라는 게 무용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무용계 인사 B 씨는 “정부의 지원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려면 인간문화재와 전수교육조교로부터 3년 이상의 이수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승무 이수자 C 씨는 “이수 기간 중 매달 월 회비로 20만 원씩 냈고, 이수 시험을 앞두고는 의상비 150만 원, 작품비 100만 원 등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학 무용과 교수 D 씨는 “3년 만에 이수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최장 7년까지 걸리기도 한다”며 “이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수자가 될 때까지 최대 5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문화재나 그 가족이 의상실을 운영해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무용가 E 씨는 “인간문화재의 자녀가 의상실을 운영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수교육조교부터 수백 명의 이수자와 이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곳에서 무대 의상을 구입한다”고 말했다. 무대 의상은 보통 한 벌당 100만 원대다.

이처럼 이수 교육 자격을 갖춘 인간문화재와 전수교육조교의 수는 한손에 꼽힐 정도인데 이수자와 이수를 받길 원하는 전공자는 수백 명씩 되다 보니 인간문화재는 절대적인 권력을 누린다는 것. 11월 현재 승무의 경우 인간문화재는 1명이며 전수교육조교는 2명뿐이다. 살풀이춤은 인간문화재 없이 5명의 전수교육조교만 있고, 태평무는 명예보유자인 강선영 외에 3명의 전수교육조교가 있다. 반면 3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마친 이수자들의 수는 승무 228명, 태평무 213명, 살풀이춤 133명에 달한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인간문화재#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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