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에 국방부 “진료비 전액 부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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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5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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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인 하재헌 하사. 사진= 하 하사 페이스북 갈무리.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인 하재헌 하사. 사진= 하 하사 페이스북 갈무리.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에 휩싸인 정부가 “북한군의 목함지뢰매설 도발사건으로 두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일 오후 “하재헌 하사가 합당한 보상을 받고 민간의료기관의 치료비도 자비 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하 하사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치 외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법제처와 협의 중이다. 현행 법령대로는 하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 하사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탓에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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