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3년 만에 개별소비세 인하…해외직구도 세금 낮춰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8월 26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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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가 제품 세금이 1.5%포인트 떨어진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날부터 이 같은 개별소비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는 3년 만에 다시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나섰다.

특히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서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도 바라볼 수 있다. 이는 고가일수록 인하폭이 커진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2.4 모던의 경우 기존 194만 원에서 58만2000원이 낮아지고, 기아자동차 K3 1.6 디럭스는 100만8000원에서 30만2000원이 준다. 싼타페는 60만7000원이 떨어진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낮췄다. 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은 2만9000원, 세탁기(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는 2만1000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냉장고(월 소비전력 40㎾h 이상)에 붙는 세금은 6만70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TV는 세금이 29만9000원에서 9만원 줄게 됐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분기에 0.1%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캐디와 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1인당 4만∼5만 원의 이용료가 절감된다.

오는 10월에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계획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백화점·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가 대규모 합동 세일 행사를 열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에서는 내국인 대상 할인 혜택과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참여 기관이 확대된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요건에서 주택가격 한도 폐지가 추진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됐다.

이밖에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병행수입한 제품의 사후 서비스(AS) 강화에 나선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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