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해킹 프로그램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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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상임위 보고]
野 “국회 보고없이 감청설비 도입, 法 위반”
최양희 “소프트웨어는 통비법 대상 아니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공방은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 ‘RCS’를 구매한 행위의 불법성 여부에 모아졌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RCS는 PC나 스마트폰을 원격조종 및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야당은 국정원이나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가 RCS를 무단으로 들여온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비법 10조에 따르면 감청설비를 수입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RCS를 감청설비로 규정할 경우 나나테크가 미래부의 인가 없이 수입하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도입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게 불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면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보고를 안 했으니 통비법 위반”이라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RCS를 감청설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통비법 2조에 따르면 감청설비는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라는 것. 최 장관은 “현행법에서는 무형물인 소프트웨어가 (감청설비 범주에) 자리 잡을 데가 없다”며 “그간 미래부에서 감청설비로 인가된 것 중 소프트웨어는 없다”고 말했다.

RCS를 감청설비로 볼지를 놓고 법 해석상 논쟁이 계속 일자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통비법의 취지는 일반인들을 광범위하게 해킹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부에) 인가권을 준 것인데 법적으로 ‘장비’가 아니라는 말에 꽂혀 이상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을 겨냥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국정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야당에서는 도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도청 피해자가 없다”며 “국정원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누구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북한 공작원의 이메일 체크도 못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런 법이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
#미방위#해킹#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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