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주식부자도 꼬박꼬박 기초연금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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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복지예산… 3년간 4461억 새

소득은폐-비상장 주식 자산가 등
감사원,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A 씨(충북 음성군)는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 주식 5만 주(액면가 5억 원)를 갖고 있는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았다. 상장 주식은 금융 조회로 파악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자진 신고해야 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해 7∼12월 A 씨 부부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192만 원이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2014년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중앙정부 91개(예산 20조 원) 복지사업을 통해 부당 지급된 금액은 4461억 원이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115조7000억 원)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났지만 예산의 낭비나 누수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하면서 국세청의 비상장 주식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6200명에게 기초연금 38억 원을 잘못 지급했다.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다수였다.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1만8092명이었고 이 중 1387명에게 49억 원이 잘못 지급됐다.

각종 소득을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B 씨(서울 강남구)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지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2013년 12월부터 13개월간 기초생활급여 846만 원을 받았다. 임차보증금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467명이 33억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부산 해운대구)는 월 소득을 100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중형 승용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다 적발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공자 수급권자 7만 명 가운데 1만6000명(23.7%)은 다른 수급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에도 자격이 없었고, 지난해에만 의료급여 504억 원이 잘못 지급됐다. 국가 장학금 308억 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 원도 이중으로 지원됐다.

감사원은 해당 시군구에 부당 지급액을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올해 1∼3월 실시된 이번 감사는 표본조사로 실제로는 이보다 광범위한 부정 수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중복 사업이나 부정 수급을 막아 올해 3조 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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