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통신장애’ 기본료 10배 보상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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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적다” 소송낸 가입자들 패소

대규모 통신 장애를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정모 씨 등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심리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가입자 약 560만 명이 전화 수신과 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 이용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종과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인 ‘가입자 확인 모듈’ 고장이 원인이었다.

당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에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은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기사 11명, 퀵서비스 기사 2명 등 원고 23명은 업무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만∼20만 원을 청구했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SK텔레콤#통신 장애#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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