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66만개 늘려줄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서 표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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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악 후폭풍/미래세대 궁지로 모나]여야 말로만 “청년고용 확대”

여야 정치권이 말로는 “청년층 고용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법과 제도에서는 청년층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당장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여야의 ‘연금담합’에 이은 입법 지연 사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9개 경제활성화법, 66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법안이 모두 통과할 경우 66만4200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일자리가 모두 청년층 몫은 아니지만 대부분 젊은 세대에 구직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4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6일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금융 관련법 3개 정도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6개 법안은 여야의 힘겨루기에 밀려 처리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안 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다른 어떤 법안보다 두 법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여야 간 논의가 오래 진행된 만큼 더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2년 7월 상정된 이 법안은 1000일이 넘도록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최소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법 통과가 늦어지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숙박시설 7400실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야당, “경제활성화법은 가짜 민생법”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법이 ‘가짜 민생법’”이라며 반대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또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의료시장 진출을 돕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민영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그 틈새를 싱가포르가 파고들어 고급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한다.

관광진흥법에 대해 야당은 “(경복궁 옆 부지에 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고 제동을 걸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유커)은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역점을 두는 법안을 여당과 ‘빅딜’하기 위해 이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청년 일자리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새누리당은 입법 지연 사태의 원인으로 여야 합의만 강조한 ‘국회선진화법’ 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일부도 가세했기 때문에 야당 탓만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치밀한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올해 안에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고착화되는 듯한 분위기”라며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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