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종북 자주민보 사이트 폐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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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취소 판결을 받은 ‘자주민보’의 사이트 폐쇄 요구를 26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자주민보 사이트를 관리하는 웹호스팅 업체에 자주민보와의 이용 계약 해지(사이트 폐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주민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보도해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유사한 게시글을 계속 올려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도 사이트와 게시물 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재 사이트에는 자주민보에서 이름만 바꾼 ‘자주일보’를 소개하는 기사와 링크 주소도 올라 있다. 자주일보는 4일 서울시로부터 3개월 발행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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