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장발장법’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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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력 때문에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이 법으로 가중처벌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 결정을 받은 특가법 제5조 4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지만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범죄를 특별히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시킬 때 형벌 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상습절도범에게 특가법 대신에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상습절도 가중처벌#장발장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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