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재산상 손해 입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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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6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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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동아닷컴DB
수지. 동아닷컴DB
‘수지 수지모자’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낸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H쇼핑몰은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 계약’을 지난 2011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체결했다.

이에 수지 측은 지난 2013년 H사의 이러한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지 측은 ‘수지모자’ 소송 패소에 항소를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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