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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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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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륜을 저버린 충격적인 살해수법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형을 위한 이들의 뻔뻔한 해명을 모두 배척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6)와 허모 씨(2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공범 이모 씨(25)는 징역 35년, 양모 양(16)에 대해선 장기 10년, 단기 7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4월 10일 여고생 윤모 양(15)을 감금 후 폭행과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윤 양의 시체에 암매장을 시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 사람이길 포기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전말

당시 윤 양은 지난 3월 15일 피고인 허 씨의 친구인 김모 씨(24)를 따라 집을 나간 후 피고인들과 함께 부산의 한 여관에서 생활했다. 피고인들은 윤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화대로 생활을 꾸렸다.

피고인들은 윤 양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행을 일삼았다. 이 씨 등 남성들은 윤 양과 여학생들을 번갈아 가며 일대일 싸움을 붙이고 관람을 했다.

무차별적인 폭행도 서슴 없었다. 7명 모두 윤 양의 전신을 발로 걷어차거나 때렸고, 선풍기와 에프킬라 등 물품을 윤 양에게 내팽개쳤다.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마시도록 한 후 윤 양이 게워내면 자신의 토사물을 핥아 먹게했다. 이에 윤 양이 “너무 맞아 답답하다 물 좀 뿌려달라” 부탁에 끓는 물을 부어버린다.

이들은 윤 양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성매매 강요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달 29일 윤 양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음날인 30일 다시 윤 양을 찾아가 울산의 한 모텔로 잡아들였다. 윤 양이 강압적인 성매매 사실을 알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 윤 양은 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탈수와 쇼크로 인한 급성 심장정지로 결국 사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윤 양의 시신을 산에 묻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4월 11일 경남 창녕군의 한 과수원으로 갔다. 남성 일행 3명은 윤 양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시멘트를 반죽해 시신 위에 뿌렸다.

같은 달 대전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김모 씨(47)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 씨가 반항하자 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 재판부, 피고 주장 모두 배척

재판부는 “피고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즐긴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범행수법이 참혹했다”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 이들 일당은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음주 중이었다. 심리적 공황 상태였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펼쳤다. 또한 “공소사실이 과장되게 기재돼 있고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며 감형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재판부는 “오히려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상의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며 이들의 주장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윤 양은 피고인들로부터 감금되기 전까지 건강상태는 양호했고 감금 후 일주일 만에 숨져 감금 및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부축 없이는 일어서지도 못한 사실을 토대로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절대적 이유로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생명을 훼손한 남성 2명에 대해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이 적용될 가능성을 고민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주범인 남성 2명은 2건의 살해 혐의에 대해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살해한 사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리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가 어려 교화 개선의 여기가 있는 점을 이유로 생명을 박탈하는 극한의 형을 내리는 대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또 다른 이모 씨와 양모 양에 대해서도 “책임이 가볍지는 않지만 가담 정도가 적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이가 어린만큼 사회복귀 기회를 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10대 소녀 3명에 대해 장기 8~ 9년에서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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