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구청 “자치회관, 불법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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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6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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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출처=KBS).
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출처=KBS).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아침부터 벌어진 철거작업이 구룡마을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법원이 철거를 잠정 중단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오는 13일까지 철거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6일 전했다.

이날 철거 작업이 이뤄진 건물은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의미한다.

앞서 강남구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고지한 가운데 이날 오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상황을 빚은 바 있다.

구룡마을 주민 100여 명은 어젯밤부터 마을회관 건물에 모여 오전 7시 50분 시작된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주민 20여 명은 긴장된 표정으로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건물 앞에서 스크럼을 짰으며 80여 명은 건물 안에서 대기했다.

경찰은 320명 4개 중대를 파견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 대비에 들어갔다.

법원이 구룡마을 철거 중단을 선언하자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밝혔다.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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