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무개념 인증샷 ‘사과문 게재했지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30 10:17
2014년 12월 30일 10시 17분
입력
2014-12-30 10:17
2014년 12월 30일 10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출처= YTN 방송 갈무리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수술 중에 찍은 생일파티 사진이 공개돼 연일 논란이다.
지난 28일 인터넷상에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들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이다.
사진에는 성형외과 수술대 위에 환자를 눕혀 놓은 채 바로 앞에서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케이크를 주고받으며 생일파티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간호 조무사로 보이는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이 성형외과는 지난 29일 논란이 된 수실실 생일파티 사진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하며 “어느 병원보다도 수술실 직원들의 안일한 행동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에 깊이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논란이 커지자 이 게시판에는 사진들이 일괄 삭제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에서는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법 위반 여부에 따라 고발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전 가는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기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尹 직무 긍정평가 24%… 쇄신 부족-윤한 갈등에 ‘횡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출근길 선글라스 벗어야 밤잠 잘 잔다”[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