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 네티즌 7명 고소, 2년 간 모욕적인 글 게재…‘더 이상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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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9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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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네티즌 7명 고소. 동아일보DB
공지영 작가 네티즌 7명 고소. 동아일보DB
‘공지영 작가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작가가 네티즌 7명을 고소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작가 공지영 씨(51·여)는 인터넷상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를 포함, 성명불상의 네티즌 7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씨 측은 네티즌 7명을 고소하며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사이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 7명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경우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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