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혐의 부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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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8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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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출처= 방송 갈무리

‘김수창 제주지검장’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18일 수리됐다.

법무부는 이날 “비록 개인저인 일탈 의혹이라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표 수리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 45분쯤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자신과 옷차림이 비슷한 남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 외 다른 남성을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장소 인근에 위치한 CCTV 3개를 확보해 국과수에 요청했다. 추후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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