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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치 ‘마이핀’, 오는 7일 도입…발급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5 10:22
2014년 8월 5일 10시 22분
입력
2014-08-05 10:20
2014년 8월 5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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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영상 갈무리
‘마이핀 발급 방법’
마이핀 서비스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핀이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이다.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핀 서비스 도입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는 병원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 발급 방법에 네티즌들은 “좋은 서비스네” “마이핀 발급 방법도 간단하다” “괜찮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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