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도입 환경규제 잇달아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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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내수 살리기 드라이브]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늦추고 보완대책 마련
자동차 저탄소부담금도 재검토

경제 활성화를 최대 국정목표로 삼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들을 잇달아 손보기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거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같은 환경규제들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규제 중 가장 논란이 큰 제도로 2008년 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올 10월 기업별로 배출량 할당치를 주고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한 차례 더 늦추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얼마 전까지 강행을 예고했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정부가 방침을 선회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경제계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가 5월 말 발표한 2015∼2017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가 2009년 산정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정했지만 이는 실제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당시에는 2010년에 6억4400만 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5.8% 많은 6억6900만 t이었다. 2012년 실제 배출량 역시 7억190만 t으로 2009년 전망치(6억7400만 t)보다 4.1% 많았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배출할당량을 정하기 때문에 전망치를 낮게 잡으면 그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 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디젤·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이 한국보다 발달한 유럽, 일본 등 경쟁국에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인 데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보다 미세먼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최경환#환경규제#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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