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6월 부터 확대 공개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5월 29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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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기사내용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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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47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다음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관리비 내역은 크게 인건비·제사무비·제세공과금·차량유지비·수선유지비·기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앞으로는 인건비의 경우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등으로 세분화되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 난방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전했다.

한편 세분화된 관리비 내역은 이달부터 개별 가구가 매달 한 번씩 받아보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도 반영되며,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들어가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상세한 관리비 내역도 볼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투명 해지는구나”,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잘 했네”,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되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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