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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 환급금 조회, “확인방법은 민원 24에 직접 접속하세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14 17:24
2014년 5월 14일 17시 24분
입력
2014-05-14 16:37
2014년 5월 1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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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 환급 조회, 민원24 환급금’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만들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환급액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책정돼 발생했다.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은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쇄도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 접속이 장애를 빚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정보가 제보됐지만 오후 4시 30분 현재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확인방법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직접 접속해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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