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찾기, “서버 접속 어렵다면… 민원24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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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5월 1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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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오픈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환급액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책정돼 나타난다.

이밖에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조세심판 판결에서 승소했을 경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은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줄을 이으며 14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 접속 장애 상태다. 이에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을 조회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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