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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침몰 관련… “전 방위적으로 수사 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21 15:00
2014년 4월 21일 15시 00분
입력
2014-04-21 14:48
2014년 4월 21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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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뉴스 영상 갈무리
‘세월호 침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항해사 3명과 기관장을 체포 조치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일등 항해사 강모 씨와 신모 씨, 이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 총 4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본부는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본부는 “해운사와 세월호를 개조한 선박 개조 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해 개조 과정에서 구조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시 구조된 선원들이 자기들끼리만 상황을 공유하며 탈출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모 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이다.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청해진 해운과 선주 등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치는 중이다.
겸찰은 “선주 및 실소유주를 포함한 40여 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회사의 경영상태 및 직원관리 실태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 중이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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