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항소심 승리, 5년간 듀폰과 소송전쟁… “전세 역전 기회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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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4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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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코오롱 홈페이지
사진= 코오롱 홈페이지
‘코오롱 듀폰 분쟁’

코오롱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Aramid)’와 관련된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각) 1심 재판부가 “코오롱 측의 주장을 입장하는 데 결정적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다”면서 “코오롱이 듀폰에 9억2000만 달러(약 1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이 지난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하면서 두 회사의 분쟁이 시작됐다.

듀폰은 지난 2009년 당시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도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독점 금지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11월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코오롱은 1심 소송에서 완벽한 패배를 당했지만 이번 항소심 승리로 인해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한편 ‘아라미드’ 섬유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섬유로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 강도가 높고 열과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도 강해 섬유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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