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기피 간주 1년 자격정지 날벼락
협회 항소… “징계기간 줄이기 총력”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WADA의 통보에 따라 BWF가 24일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선수는 대회 출전 금지뿐 아니라 대표팀과 소속팀에서도 운동할 수 없다. 이용대는 고향인 전남 화순에 머물며 외부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수 협회 전무는 “두 선수는 어떤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고, 검사 거부와 고의 회피도 없었다”며 “이번 징계는 약물 검사와 관련한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수차례 국제대회에서 두 선수 모두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징계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와 이용대 김기정은 13일 덴마크로 건너가 WADA 청문회에 참석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회는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기로 했다. 김 전무는 “징계기간을 3∼6개월로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징계가 6개월 정지로 줄어들면 1월 23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돼 아시아경기 출전은 가능하다. 이처럼 반도핑 정책은 갈수록 엄격해지는 반면 협회의 대처는 안이하기만 했다. 간단한 온라인 접속만으로 언제든 등록지를 변경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다. 소재지가 호텔일 경우 방 호수까지 입력해야 할 정도로 구체적인 데다 개인 스케줄이 자주 바뀌는 상황을 감안하면 협회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BWF는 선수 관리 책임을 물어 협회도 징계할 방침인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