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女 “프로포폴 투약뒤 성폭행” 성형의 “가까운 관계… 사실무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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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성형의, 무고혐의 맞고소… 본보 ‘진실게임’ 양측 인터뷰

‘해결사 검사’ 사건의 단초가 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 원장(43)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모 씨(37·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 원장은 “김 씨와 남녀 관계였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7일 김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21일 최 원장, 성폭행 당했다는 김 씨와 각각 전화통화해 얘기를 들었다.

최 원장은 2013년 6월 한 성형 브로커가 자금을 횡령해 소송을 벌이던 중 김 씨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겠다고 나서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둘은 보상 문제를 잘 마무리한 걸 계기로 가까워져 남녀 관계로 발전했지만 이후 김 씨의 과도한 집착과 협박으로 사이가 틀어져 결별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게 최 원장의 주장이다. 최 원장은 “김 씨에게 3차례 성형수술을 해주는 과정에서 정당한 의료행위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일 뿐 성관계를 하려고 쓴 적은 없다. 남녀 관계였는데 굳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결사 검사’ 사건은 김 씨가 지난해 10월 최 원장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다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부탁을 받은 춘천지검 전모 검사(37·구속)가 최 원장을 협박해 성형수술 보상금을 받아낸 단서가 잡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최 원장은 “전 검사에게 돈을 준 건 맞다”며 “김 씨가 지난해 8월 병원에서 상담실장과 다툼을 벌이다가 내 스마트폰을 뺏어갔다. 하도 협박을 해서 내가 통화내용을 녹취했는데 그걸 알고 가져간 거다. 이후 김 씨가 전 검사와 나의 문자, 통화 송수신 기록을 보고 전 검사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 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최 원장이 지난해 5, 6월경 “애인 관계에 있는 여성이 금전 문제로 다투다 나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고소하려 한다. 도와 달라”고 부탁해 이를 해결해준 것을 계기로 최 원장의 병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최 원장의 대리인으로서 병원에 들어오는 성형수술 부작용 민원 등을 처리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최 원장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최 원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것에 대한 녹취물과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폰을 뺏어갔다는 최 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성폭행 증거를 확보하려고 스마트폰 내용의 일부를 백업해뒀을 뿐 뺏어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전 검사를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는 전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선 “민감한 부분이라 노 코멘트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혼남인 최 원장은 김 씨가 병원에서 일하는 4, 5개월 동안 원룸을 얻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 등 총 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마침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 월 70만 원짜리 방을 얻어준 것뿐 4000여만 원을 제공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에 김 씨의 성폭행 고소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에이미 성형의#해결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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