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주말이라도 문 열었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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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재발급 신청 전화 불통사태… 일부 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고객들은 정보 유출 여부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17일 밤부터 주말 내내 카드 정보가 불법으로 사용돼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카드사 콜센터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항의하거나 대응 방안을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를 요구했다.

회사원 정모 씨(36)는 18일 오전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재발급을 신청하려고 카드사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그때마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직원과 통화하는 걸 포기했다. 그는 “우선 급한 마음에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분실신고부터 했다”며 “아무리 주말이라고 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카드사 직원들이 다 출근해서 일을 처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유출된 개인정보 목록을 열거하거나 유출 정보 표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수없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여권 번호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김모 소방장(39)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NH농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년 전 NH농협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하지 않던 동료 소방관들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2차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주부 장모 씨(43)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해놓고 고작 고객에게 내놓은 보상이 한 달에 300원짜리 카드사용 문자서비스(SMS)인 게 말이 되느냐”며 “집단 소송에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집단 청구하기 위한 카페가 법무법인 주도로 개설됐다. 19일 현재 카페 가입자가 4500명을 넘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 9000∼1만 원을 입금한 뒤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액의 15∼20%를 성공 보수로 주는 방식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신수정 기자
#카드사#개인정보 유출#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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