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넷 전쟁]스마트폰에 백신 깔고 공유기 비밀번호 설정… 문자 링크 클릭말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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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하려면

일상 속 주변의 어디에나 스마트 기기가 있는 현대사회, 개인은 각종 기기 보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는 일반 PC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백신을 깔아야 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안랩이 무료로 제공하는 ‘V3모바일’ 백신으로, 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신종 악성코드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치료해 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V3모바일에는 원격 잠금 기능도 있어 비밀번호만 설정해 두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원격으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만든 ‘폰키퍼’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도 유용하다. 폰키퍼는 신종 스미싱 등 해킹이 유행할 때 실시간으로 보안을 공지한다. 이러한 보안 관련 앱을 내려받을 땐 반드시 구글 플레이 같은 공식 앱 마켓을 이용해야 악성 앱을 피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보안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많기 때문에 출처를 막론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게 좋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카페 등에서 공용 와이파이(Wi-Fi)망에 접속해 일하거나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공용 와이파이망은 손쉽게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3G, 4G망 등 이동통신사망을 쓰는 게 안전하다.

가정이나 업소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공유기를 설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공유기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에는 망 자체에 대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공유기를 설치할 때 PC에 까는 관리자 프로그램 또한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관리자 프로그램이 해킹될 수 있다.

최근 늘고 있는 가정용 IP카메라도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IP카메라는 어린아이를 둔 워킹맘 등이 폐쇄회로(CC)TV 대용으로 많이 쓰는데 공유기의 무선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외부로 보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집 안의 모든 사생활이 해킹돼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IP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제품에 포함된 초기 ID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새것으로 바꿔야 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스마트폰#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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