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500만 원 선고… “서로 입장이 난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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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2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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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제공
출처= JTBC 제공
‘김부선 벌금형’

배우 김부선이 ‘장자연 발언’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선은 지난 3월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해준다면서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방송 직후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면서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부선은 “바로잡습니다. 故 장자연 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면서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다”고 해명했다.

‘김부선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로 입장이 난처하게 됐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고인을 위해서라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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