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면 5만원, 담배 끊어도 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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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우려 시민 대상… 19개 지자체 상품권 지급 약속

질병관리본부는 다이어트와 금연에 성공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하남시는 이달부터 ‘다이어트, 금연! 실천하면 5만 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대상은 대사증후군이 우려되는 시민, 예를 들어 △보건소에 등록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 △혈압이 120/80mmHg 이상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이어야 한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비만 고혈압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증상을 가리킨다.

하남시는 이들 중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3을 넘는 ‘과체중’ 주민이 3개월 뒤 몸무게 2kg을 빼거나 체지방 1.5kg을 감량하면 보건소에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이때부터 6개월 뒤까지 감량 상태를 유지하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대사증후군이 우려되는 시민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6개월간 금연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6개월간 금연 상태를 유지하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선착순 600명을 뽑는다. 하남시 춘궁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031-795-5200), 보건소 1층 건강원스톱실, 금연클리닉(031-790-6611)에서 접수한다. 하남시민임을 증명할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최근 1년 내 검진결과서를 내야 한다. 체중 감량과 흡연에 성공한 경우의 포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은 “흡연, 비만은 고혈압, 당뇨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금연과 정상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질환 관리에 보다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채널A 영상]담배 피우면 승진 못한다?



#포상금#질병관리본부#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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