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불법수술…병원장 마약류 투약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7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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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와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 판매직원이 불법으로 수술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난 병원의 병원장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포착됐다.

27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병원장 김모 씨(49·구속중)가 향정신성 의약품의 한 종류인 브롬을 투약했다는 간호사들의 진술을 확보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병원장 김 씨가 처방 없이 병원에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간호사들에 이어 조만간 의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확정되면 이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병원장 김 씨가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의사면허 없는 의료기 판매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수술을 하도록 하고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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