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SM분쟁 합의,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이슈화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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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28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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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사진= 씨제스엔터테인먼트)
JYJ (사진= 씨제스엔터테인먼트)
‘JYJ SM 분쟁 합의’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합의로 마무리됐다.

SM엔터테인먼트와 JYJ가 속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더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며 그간의 분쟁에 합의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3인이 그룹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이에 SM은 더 이상 3인을 매니지먼트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서로 간 관련될 일이 없어 상호 간섭하지 않기로 해, 금일 조정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도 동방신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노윤호, 최강창민이 향후 소송진행에 따른 더 이상의 추가 피해나 불필요하게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재판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 또한 법무대리인을 통해 “사실 3년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다.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 되었던 사례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YJ는 앞서 지난 2009년 7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M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JYJ 역시 이에 맞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 이후 세 사람은 동방신기가 아닌 JYJ라는 이름으로 팀을 결성해 독자적인 활동을 해 왔다.

아래는 JYJ의 법무대리인이 밝힌 원문이다.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차례나 이끌어냄으로서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규정 등을 개선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서 특히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당사자의 협조 속에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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