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예인 매니저 A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B씨의 매니저인 A씨는 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녹이는 식으로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김 씨는 같은 범죄 전과가 5차례 있는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구속기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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