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매니저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6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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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연예인 매니저가 검찰에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예인 매니저 A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B씨의 매니저인 A씨는 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녹이는 식으로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월 경북 영주의 한 공터에서 김모 씨(51)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에 타 마시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김 씨는 같은 범죄 전과가 5차례 있는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구속기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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