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법, 갤럭시 넥서스도 판금 집행정지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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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탁금 내 즉각 효력
삼성전자, 고등법원에 항고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만든 레퍼런스(기준)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3일(현지 시간)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 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집행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한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날 경우를 대비해 애플이 이날 9600만 달러(약 1091억 원)의 채권을 공탁금으로 내면서 삼성전자는 즉시 이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갤럭시탭 10.1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까지 확정된 삼성전자는 이번 판매금지 조치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3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글과 협력해 항고심에서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갤럭시 넥서스#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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