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이통사 매장 아닌 곳서 산 휴대전화도 약정 할인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05-30 15:12
2012년 5월 30일 15시 12분
입력
2012-05-30 15:11
2012년 5월 30일 15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6월부터 휴대전화를 이동통신 매장에서 구입하지 않더라도 약정계약만 하면 통신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없이 약정 계약만 하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스페셜할인과 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1년 약정을 선택한 소비자는 기존 더블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G 월 5만4000원 요금제를 가입하면 월 1만7500원(2년 약정), 월 1만원 할인(1년 약정)을 받을 수 있으며, LTE 5만2000원 요금제의 경우 월 1만3500원 할인(2년 약정), 월 7500원 할인(1년 약정)을 받을 수 있다.
KT도 5월 31일부터 비슷한 수준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KT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3G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33%, LTE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25%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동통신사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사용해도 2년 약정을 하면 월 5만4000원의 3G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월 1만8000원을, LTE 5만2000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1만4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 동아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서울대, ‘n번방 사건’ 계기로 성폭력 피해 지원 전담센터 신설하기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동운, 尹수사 질문에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수사할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더 이상 ‘짬밥’ 아니다…소속부대 급식 자랑한 軍 간부 [e글e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