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 3억 위약금 소송…“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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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15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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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 전 소속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항소장을 통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은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계약위반해 이적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술추로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연하남은 그 내용으로 이미숙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낸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벌금 1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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