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고승일 판사)는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와 전 매니저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고 장자연에 대한 폭행죄, 유 씨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됐다.
재판과정에서 소속사 대표 김 씨는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장자연을 페트병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장 씨의 자살과 관련해 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장자연이 숨진 뒤 ’장자연 문건’이라고 불리는 성접대 리스트가 나돌았고 이 문건과 관련해 사회 유력인사들이 조사를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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