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폭발 ‘연료탱크 자체 결함’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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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천연가스버스 80%, 사고 기종과 같은 탱크 장착

사고 재발 우려 목소리… 허술한 검사기준도 도마에

9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 사고 원인이 가스탱크 결함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선 가스탱크 검사 기준조차 없어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는 10일 “사고 당시 불꽃이나 불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스파크에 의한 폭발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스탱크가 자체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 버스에 장착된 가스탱크는 이탈리아제 ‘타입2’로 철제 금속만으로 만든 ‘타입1’의 몸통 부분에 탄소섬유나 유리섬유를 덧씌운 제품이다.

2010년 5월 현재 전국에서 운행하는 CNG 버스는 총 2만3475대. 이 가운데 80%는 사고가 난 기종과 같은 ‘타입2’ 탱크를 쓰고 있다. 나머지 20%는 이보다 더 낡은 ‘타입1’이 장착됐다.

CNG 버스용 가스탱크에 대한 안전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CNG 버스는 현재 일반 버스와 마찬가지로 매년 1회 또는 2회(5년 이상 노후버스 대상)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정기검사 때 가스탱크는 별도 규정 없이 자동차관리법상 ‘내압용기’ 점검 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증한 합격품인지와 차량에 제대로 장착됐는지만 확인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도입 당시 만든 것으로 고압(약 200기압)기체 상태인 CNG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CNG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지식경제부는 뒤늦게 지난달 14일 교통안전공단이 3년마다 가스탱크를 정밀검사하도록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날 “CNG 버스의 구형 연료통을 신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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