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이장작업이 이뤄질 당시 누군가 ‘후손들이 바빠 대신 이장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는 것.
이 씨는 “문중 사람이 3년 전 빚을 못 갚아 선산이 경매에 부쳐졌다”며 “지난해 조상 묘지 7기의 이장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이장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 문중 측은 ‘당시 기존 선산을 대체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할 경우 이장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8일 이 씨가 ‘누군가 조상들의 묘를 무단으로 이장했다’며 고소장을 접수시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장을 주도한 업자를 모두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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