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비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끔찍한 범죄를 예방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성이나 어린이가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에 구조요청을 손쉽게 할 기능이 탑재된다면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현행법에 의하면 행방불명이나 납치, 유괴 등의 상황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고발생 지역을 알아내려면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소방방재청에 요청해야 한다. 위급한 피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직계 가족이 직접 나서야 하니 시간이 지연되어 범죄피해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
어느 통신회가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전화기에 비상벨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을 포함한 40개 시민 단체가 2008년부터 촉구했던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다.
김정숙 경기 평택 성폭력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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