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T&T반독점 소송은 집단소송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2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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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아이폰 독점 판매업체 AT&T의 휴대전화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제임스 웨어 판사는 11일 애플 및 이동통신업체 AT&T의 반독점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일부는 집단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아이폰 일부 이용자들은 2008년 6월 애플측이 아이폰을 독점 판매업체 AT&T 망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록킹' 관행과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통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특히 애플사가 AT&T를 5년간 미국시장에서 아이폰의 독점 파트너로 하는 비밀 합의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아이폰을 구매하면서 댈러스에 본사를 둔 AT&T와 2년 약정에 동의했지만 이런 문제로 5년간 AT&T와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발매된 1세대 아이폰 단말기를 AT&T에서 2년 약정으로 구매한 이용자들은 누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애플사는 지난 3년간 5000만대 이상의 아이폰을 판매했으나 미국 시장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웨어 판사는 그러나 아이폰의 운영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경우 일부 단말기가 작동을 멈추고 이용자들이 구매한 프로그램들이 삭제됐다며 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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