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원자바오 회담]결의안보다 한단계 낮은 ‘의장성명’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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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논의 어떻게
中, 강력한 결의안 채택 부담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 선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28일 정상회담과 29일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인 6월 초순 천안함 폭침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안보리 논의 어떻게 될까

원 총리가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안보리 무대에서 중국도 독단적 태도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처지를 고려하는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분명치 않다. 안보리 조치에는 결의와 이보다 한 단계 낮으면서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발표문이 있다.

중국이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인 대북제재 결의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한국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기류를 감안해 대북 촉구 경고성 결의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중국이 결의안 투표 순간에 기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마저 북한을 거부한다면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고 이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의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을 고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안보리 처리 절차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안보리 의장국(6월 의장국 멕시코)에 천안함 폭침사건 회부 공식 서한을 발송하면서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몇 차례 열리는 비공식회의에서 처리 방향을 협의한다.

결의안은 공식회의에서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공식회의에는 이해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이 참석해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의장성명일 경우 의장국은 사전 합의된 문안을 읽은 뒤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의장성명이 결의안보다 반드시 내용이 약한 것은 아니다. 한국이 안보리의 합의된 지지를 원하면 이사국들이 한국의 의견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결의안보다 만장일치의 의장성명을 채택할 수도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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