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반값 공급-법인세 3년 면제 ‘세종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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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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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계획 확정…초안 오늘 청와대 보고
신규입주 기업 취등록세 - 재산세 15년간 감면
역차별 시비 없게 혁신도시에도 準세종시 지원

정운찬 국무총리(왼쪽)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회에 앞서 송석구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담은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1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정운찬 국무총리(왼쪽)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회에 앞서 송석구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담은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1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공급될 땅값은 원형지(原型地·기본적인 용지정리만 된 땅)의 경우 3.3m²(1평)당 36만∼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토지 공급, 세제지원,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 세종시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세종시 매각대상 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 원)는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78만 원)을 크게 웃돌아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과 대학에 도로, 녹지, 용지정리 등 토지 개발을 하지 않은 넓은 땅(최소 50만 m² 이상)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을 통해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췄다. 토지개발비는 평균 평당 38만 원이다. 국공립대학은 건축비의 일부를 정부가 떠안았다.

그러나 스스로 토지를 개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대행하고 대신 원형지보다 다소 비싼 50만∼1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오송(50만 원), 오창(45만 원), 대덕(98만 원) 등의 땅값을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연구소 터는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땅보다 땅값을 높게 매겼다. 대덕특구와 혁신도시 등의 연구소 용지가격과 비슷한 평균 평당 100만∼230만 원에서 결정했다. 세종시와 비교해 대덕특구와 다른 혁신도시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대비한 조치이다.

세종시에 새로 짓는 기업에는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 모두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정부는 타 지역의 역차별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에 준하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세종시로 옮겨오지 못하도록 비수도권 기업에는 세제 지원이 배제됐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세종시법)에는 기업 대학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규정이 없다. 기업 지원책의 경우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투자와 고용, 교육훈련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인 기반이 약한 세종시에 국고 지원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분을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 수준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세종시에 들어설 기관에 원형지 공급과 세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이날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에 매우 높은 구체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이 있다. 11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발전방안에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최종 선택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입주 예정 기관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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