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문화 IT로 확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0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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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를 앞 둔 김 모 씨.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는 대신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인 'e-하늘'에 접속해 사망신고를 한다. 이어 장례식이 끝난 날짜에 비어있는 화장장을 검색했더니 벽제 화장장이 뜬다. 예약을 마치고 나니 후속 장례 절차 및 예법들이 상세히 안내된다. 슬픔 속에서도 차분히 장례 준비를 할 수 있을 듯 하다.

#가족과 함께 해외 근무 중인 안 모 씨. 어머니 제사가 되면 묘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접속해 묘지 상태를 점검하고 사이버 제사를 지낸다. 해외 체류 중이라 직접 산소를 찾아 벌초도 할 수 없고 제사 음식도 준비하기 어렵다. 대신 안 씨는 사이버 추모를 통해 아쉬운 마음을 달랜다. 》

아직 낯선 모습이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상반기에 장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전국 묘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GIS에 기반한 묘지정보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 구축이 완료되면 한 번 클릭만으로 화장 예약 신청이나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화장시설 위치 및 서비스 사용료, 시설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근접도, 비용, 시설 크기 등을 비교해 화장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부 상조회사가 화장서비스를 대거 선점해 실수요자가 4일장을 치르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을 찾아 장거리로 이동하는 등의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국 화장시설 49곳 중 중 9곳만이 각각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묘지정보를 지도와 연계해 GIS 기반 묘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묘 위치와 사망자·연고자 정보 등 대대적인 묘지 실태 조사를 준비 중이다. 묘지관리시스템 이용자는 온라인상으로 묘지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고 사이버 추모도 할 수 있다. 묘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2001년부터 시행된 최대 60년간만 묘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한시적 매장제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사망자 인적사항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지급기관에 곧바로 제공함으로써 복지급여 누수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함에 따라 사망자에게 보험료나 재산세가 청구되거나 연금,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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