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기관, 수도권外 다른 지역서 빼오는 제로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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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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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왼쪽)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왼쪽)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 인센티브, 적정-형평-공익 3원칙

주변도시와 경쟁 부문 배제
신기술단지등 플러스섬으로
이주땐 국세 7년 전액면제

● 새로 들어오는 기관은

자사 - 특목 - 마이스터高
내국인 입학 외국학교 설립
국제백신연구소 등도 유치


정부는 23일 세종시에 유치할 기업이나 기관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유치하고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아직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신기술 연구단지로 키우는 ‘플러스섬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변도시와 경쟁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상호보완 발전이 가능한 경우 인근 지역과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이다.

○ 자족기관에 3가지 인센티브 원칙 제시

정부는 세종시의 산업 입지 여건으로 교통·물류 여건은 우수하나 항만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의 문제점으로는 3.3m²당 227만 원에 달하는 땅값을 꼽았다. 인근 오송(50만 원) 아산(72만 원) 천안4단지(82만 원)보다 훨씬 비싸다. 정부는 땅값을 낮추는 방안으로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땅을 공급하는 원형지 개발과 재정 보조 등을 고려하고 있다. 세종시의 산업용지 공급 가격은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기업의 세종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세를 8년간 면제하는 지방이전 혜택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시에 들어설 자족기관에 주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 등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다른 성장거점지역과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싸게 공급한 토지를 원래 조성 목적과 다르게 용도를 바꿔 팔면 그 차액을 환수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세종시를 겨냥한 투기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세종시 이외에도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2300억 들여 이공계 외국대학원 유치

정부는 세종시에 이미 유치가 확정된 한국개발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에다 국가핵융합연구소 2캠퍼스(33만 m²), 연구개발인력교육원(5만 m²), 고등과학원 분원 등 3개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한다. 국제백신연구소 등 3개 해외 연구기관도 유치해 총 22개 연구기관이 들어설 계획이다. 여기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유치되면 기초과학연구원 등도 추가된다.

교육기관은 서울대와 KAIST, 고려대 등 세종시 입주가 사실상 확정적인 국내 대학들 이외에도 2300억 원을 들여 대학원대학(석·박사) 형태의 이공계 외국 교육기관(내외국인 입학) 4개교(800명 규모)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보스턴대 등 3, 4개 외국 대학과 접촉하고 있다. 미술관 뮤직홀 등 세종시 내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세계적 수준의 예술대학도 신설된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초중고교는 외국인학교 5개교(외국인 입학)와 내외국인 모두 입학할 수 있는 외국 교육기관 3곳을 세울 예정이다.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등록금 수준도 연간 700만∼1500만 원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산업단지는 지정 주체와 지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4개로 나뉜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정 면적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나머지 산업단지는 면적이 정해져 있다. 일반산업단지는 3만 m², 도시첨단산업단지는 5만 m², 농공단지는 3만∼33만 m²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대구, 구미, 포항 등 4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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