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디어법의 ‘국민 위한 효과’ 극대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헌법재판소가 야당 의원 93명이 청구한 미디어관계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올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발견됐으며 재투표 실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절차적 문제점이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개정 미디어관계법은 11월 1일 발효된다.

국회의 표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된 데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미디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정상적인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킨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미디어법 발효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일념으로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일이었다.

헌재가 ‘국회 안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긴다’는 원칙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불복해 계속 발목을 잡는 행태는 여야를 떠나 자제해야 옳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반대는 현재의 방송 체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방송사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켜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 헌재에서 개정 미디어법의 유효성이 인정된 이상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중단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정 미디어법은 국민에게 여러 이익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방송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면 시청자들이 방송채널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다양한 관점의 뉴스가 가능해져 이념성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보도 분야에서 공정성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본 유입으로 시장 전체의 규모가 커져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방송 직종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효과도 예상된다.

야당이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한 이후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상파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하면서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다. 법 체제를 정비해 방송계 내에 경쟁 풍토를 일으키고 문화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 미디어산업이 지니는 고부가가치에 일찍 눈을 뜬 선진국에 비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된 이상 정부는 개정 미디어법의 국민적 효과를 높이는 일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새 미디어는 특혜나 시혜가 될 수 없다. 여든 야든 미디어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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