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허원기]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 유지해야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을 2006년 12월 이전에는 초중등 학교운영위원이 간접선거로 뽑았는데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주민직선에 의해 2007년 2월 실시한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15.3%의 투표율을 보였고,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울산 충북 경남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가나다순에 의해 기호를 배정받은 교육감 후보 중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2번이 당선됐다. 지난해 6월과 7월에 실시한 충남 및 전북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각각 17.2%와 21%였다. 4월 8일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12.3%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2010년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지는 교육의원 선거 역시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2, 3배 수준으로 광역화된 주민직선제로 하면 교육감 선거 못지않은 문제점이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정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 안타까운 실정이다. 여야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출마제도 또는 임명제로의 전환, 교육의원의 정당비례대표제 도입 차원에서 검토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주민직선제는 교육자치의 본질적 차원에서 볼 때 타당하다. 선거비용이 많이 들므로 런닝 메이트제나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는 국회의원부터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변칙 운영한다든지 교육위원회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자치의 말살을 시도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자주적 재정의 원리에 따라 정착해야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교육자치법 개정 논의는 활발하되 신중해야 한다.

허원기 인하대 객원교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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