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폭행자 구속률 24%, 일반영장 발부율 76%

  • 입력 2009년 3월 19일 02시 53분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 43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05명(23.9%)만 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67.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전국 평균 발부율(75.7%)의 3분의 1도 안 된다.

법원 측은 경찰관 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시위의 경우 모자 마스크를 쓰거나 복면을 해 채증(採證)이 쉽지 않고 진술만으로 구속하자니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물론 영장을 심사할 때 증거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구속이 능사도 아니다. 일반적인 구속영장 발부율도 2002년 87%, 2004년 85.1%, 2006년 83.5%, 2007년 78.2%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하지만 경찰관 폭행사범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2∼3배나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는 현실은 법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민주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진국에선 경찰관에 대한 위해(危害)는 물론이고 위해의 조짐만 보여도 현장 체포를 당연시하고 엄하게 처벌한다. 경찰 폭행범을 흐물흐물 다루다 보면 법질서가 바로서기 어렵다. 판사가 폭행을 당했어도 법원이 이처럼 관대하게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찰의 부당한 인권 침해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제는 거꾸로 경찰의 인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시위 때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관의 옷을 벗겨 집단 폭행하고, 경찰버스에 불을 질렀다. 심지어 경찰관의 신용카드를 강탈해 사용하는 강도행위도 있었다. 이런 무질서에 무르게 대응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무법천지가 된다.

법원이 영장심사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증거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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