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 ‘딜레마존’서 사고 났다면…대법 ‘무죄→유죄’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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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3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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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DB)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DB)
이른바 교차로 ‘딜레마 구간’에서 사고를 냈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경 경기 부천시에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지만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A 씨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 동승자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주행을 계속 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8.5m였는데,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차량을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가 30.72~35.85m로 더 길어 급제동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 아닌데 노란불이 켜졌다면 그 즉시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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