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폭력과 비리혐의 의원 엄정 수사해야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4분


2월 임시국회가 어제 끝나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 때문에 소환이 미뤄졌던 국회의원들의 폭력·비리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당장 검찰은 연말 연초 폭력 국회로 세계적 망신을 초래하고도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낼 계획이다. 외국병원 설립 관련 업체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금까지 체포되지 않고 버텨온 민주당 김재윤 의원, 강원랜드 공사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무소속 최욱철 의원도 소환 대상이다.

국회 폭력은 국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란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선진국에서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국회의원의 폭력 행위를 제명, 감봉 등 중징계로 엄격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에는 의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규정이나 처벌규정조차 없다. 국회가 스스로 치유할 의지가 없다면 외부의 메스라도 대야 한다.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인 어제도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당 의원과 막말과 멱살잡이를 벌였다. 앞으로도 언제든 국회 폭력이 재연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방탄 국회’ 탓에 손을 놓고 있던 국회 폭력과 비리 혐의자들은 모두 엄정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재심 입법 추진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본회의장 앞에서 폭행한 민주당 당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의원에게 입법 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 수사하고, 국회 내 폭력사태도 일반형사 사건 처리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올바른 대응이다. 법치가 실종된 상태로는 선진국의 꿈을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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